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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官職解說
一. 高麗朝의 官衙와 官職 고려조(高麗朝)의 관청과 관직 중 대략 중요한 것만을 골라 주석(註釋)을 붙여 참고에 이바지한다. ① 中央政府(중앙정부)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 : 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왕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심사(審査)하고 시행한다. 후에 도첨의사(都僉議司)로 고치었다. 이 관청의 장(長)은 대신(大臣)이니 중서령(中書令)과 문하시중(門下侍中)이 있고 그 밑에 시랑(侍郞), 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참知政事), 좌우상시(左右常侍), 좌우승(左右承)이 있다. 그리고 도첨의사로 하였을 때에는 중서령을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라고 한 적도 있고 또한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라고 하였으며 시중을 첨의중찬(僉議中찬)이라 하기도 하였다. ∙尙書省(상서성) : 행정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육부(六部)를 감독하고 대정(大政)을 총리한다. 이 관청의 장(長) 역시 대신이니 이를 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으며 판상서성사(判尙書省事)라고 하였다. 그 밑에 시랑(侍郞) 또는 좌우복야(左右僕射), 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참知正事), 좌우상시(左右常侍), 좌우승(左右丞) 등 벼슬이 있는데 중문하성과 같다. (射=벼슬이름 야) ∙吏部(이부) : 관리의 인사(人事) 관계와 지방의 관서를 감독하는데 지금의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친 격이다. ∙戶部(호부) : 국가의 재정과 호구(戶口)를 맡아 관장하고 있으니 지금의 재무부와 내무부를 합친 격이다. ∙禮部(예부) : 외교 관계와 백성의 교육과 풍교(風敎) 등을 관장하는데 지금의 외무부와 문교부를 합친 격이다. ∙兵部(병부): 국방문제와 육해군을 감독하고 무관의 인사 등을 맡아 관장하는데 지금의 국방부 격이다. ∙刑部(형부) : 사법을 맡은 곳으로서 지금의 법원관계와 법무부를 합쳐서 관장하는 곳이다. ∙工部(공부) : 공업과 농정(農政)을 맡아 관장하는 기관이니 지금의 상공부, 농림부 격이다. 이상의 각부에는 상서(尙書), 시랑(侍郞), 낭중(郞中), 원외랑(員外郞) 등의 관원이 있다. ∙中樞院(중추원) : 후에 추밀원(樞密院) 혹은 밀직사(密直司)로 고쳤다.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조명(詔命)을 맡은 기관이다. 여기에는 사(使), 부사(副使), 지신사(知申事), 승선(承宣) 등의 관원이 있다. ∙三司(삼사) :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사(使)라고 하였다. ∙國子監(국자감) :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여기의 장은 대사성(大司成)이다. ∙大農寺(대농시) : 미곡(米穀)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장은 경(卿)이다. (寺=내관 시) ∙殿中省(전중성) : 대궐 안의 모든 사무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장은 감(監)이다. ∙御史臺(어사대) : 왕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의 과오와 비행을 규탄한다. 그 장은 어사대부(御史大夫)이다. ∙秘書省(비서성) : 왕의 측근에서 문서를 다루고 봉행하는 기관인데 그 장은 감(監)이다. 오늘의 비서실이다. ∙翰林院(한림원) : 왕의 조서(詔書)를 맡아서 짓는다. 그 장은 학사(學士)라고 하였다. ∙京市書(경시서) : 서울에 있는 시장과 사업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이며 그 장은 감(監)이다. ∙軍器寺(군기시) : 모든 군기를 조달하고 관수(管守)하는 관청인 바 그 장은 감(監)이다. ∙禮賓省(예빈성) : 손님을 접대하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라 하였다. 의전실과 같다. ∙巡軍(순군) : 국내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만호(萬戶)이다. 지금의 치안국 ∙太府寺(태부시) : 나라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장을 경(卿)이라고 했다. ∙少府監(소부감) :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관청인 바 그 장은 판사(判事)라고 했다. ∙太史局(태사국) : 천문(天文)과 역서(曆書)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영(令)이다. ∙太僕寺(태복시) : 나라에 쓰는 수레와 말을 맡은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다. ∙開城府(개성부) : 고려의 수도 서울을 맡은 관청인 바 그 장은 판사(判事)이다. 고려조의 관청 중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으며, 그 외에 왕의 고문이요, 원로인 삼사(三師)가 있고 또는 무임소(無任所) 대신(大臣)인 삼공(三公)이 있다. ∙三師(삼사) :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모두 正一品이다. ∙三公(삼공) : 삼공은 무임소대신인바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이다. 역시 正一品인데 이 삼사와 삼공은 공민왕 때에 폐지되었다. ∙太子宮(태자궁) : 태사(太師), 좌우빈객(左右賓客), 좌우유덕(左右諭德), 좌우찬선(左右贊善). ∙武官職(무관직) : 상장군(上將軍 또는 上護軍), 대장군(大將軍) 장군(將軍), 중랑장(中郞將), 낭장(郞將), 별장(別將) 등이 있었다. ② 主要官衙 및 官職의 品階 위에 열거한 관청 외에 앞의 고려관직표에 나타난 것을 발췌하여 참고로 한다. 어떤 계통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요한 줄거리만 간단히 설명한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란다. 太師(태사), 태부(太傅), 태보(太保) 삼중대광(三重大匡),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상주국(上柱國=훈위의 첫째) (이상은 정一품임) ∙中書令(중서령) : 후에 도첨의(都僉議) 또는 첨의정승(僉議政丞) 등으로 고침.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중서령의 전신), 시중(侍中=후에 첨의 중찬(中贊)으로 고침. 상서령(尙書令), 판상서성사(判尙書省事=재신<宰臣>이 겸임함), 감수국사(監修國事=사관의 으뜸 벼슬로서 시중이 겸임함), 판삼사사(判三司事), 주국(柱國=훈위의 둘째) (이상은 종一품임) ∙平章事(평장사) : 참지정사(참知政事), 상서(尙書=뒤에 전서(典書) 또는 판서(判書)라 하였는데 정二품 또는 정三품으로 한 때도 있음) ∙左右僕射(좌우복야) : 중서시랑(中書侍郞=중서성에 한함) 태자빈객(太子賓客=태자궁에 빈객벼슬), 태학사(太學士=뒤에 대제학으로 하였음), 춘추관사(春秋館事=춘추 관의 으뜸 벼슬로서 二품 이상의 타관이 겸임함), 찬성사(贊成事),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상은 정二품)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 :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정당문학(政堂文學), 문하평리(門下評理), 주부(主簿), 동지(同知) (이상은 종二품) ∙副使(부사 추밀원 등의 관직) : 상시(常侍), 지신사(知申事=뒤에 지주사(知奏事)로 고침, 중추원, 추밀원, 밀직사의 벼슬), 승선(承宣=뒤에 승지(承旨)로 고침), 감(監), 경(卿=감, 경은 각 관청의 장인 바 종三품도 있음), 어사대부(御史大夫=어사대의 으뜸 벼슬), 제거(提擧=보문각, 국자감의 벼슬임), 대사성(大司成=국자감의 장), 대언(代言=승선을 고침), 상호군(上護軍=상장군을 고침) (이상은 정三품) ∙知貢擧(지공거) : 학사로서 과거를 맡아 봄, 동지공거(同知貢擧)의 위(종三품 혹은 정四품임) ∙祭酒(제주) : 국자감의 벼슬로서 뒤에 성균관 사성(司成)임. 비서감(秘書監), 좌우사간(左右司諫) (이상은 종三품임) ∙直學士(직학사) : 간의(諫議=사간원의 간의대부), 봉상(奉常=봉상대부) (이상은 정四품임) 太府少卿(태부소경) : 국자사업(國子司業=국자감의 벼슬), 급사중(給事中=중서문하성의 벼 슬) (이상은 종四품임) ∙郞中(낭중) : 중랑장(中郞將)(이상은 정五품임)   ∙侍御史(시어사) : 비서승(秘書丞), 기거주(起居注) (이상 종五품임) ∙員外郞(원외랑) : 좌우정언(左右正言), 습유(拾遺=정언의 전신), 보궐(補闕=중서문하성의 벼슬로서 뒤에 헌납(獻納)으로 고침), 상의봉어(尙衣奉御=상의국의 벼슬) (이상은 정六품임) ∙內給事(내급사) : 비서교랑(秘書校郞), 비서랑(秘書郞), 낭장(郞將) (종六품) ∙祗候(지후=정七품 벼슬) : 주서(注書)=(종七품), 녹사(錄事=정八품), 장사랑(將仕郞=종九품), 급사(給事=정九품) ∙直文翰(직문한) : 문한성의 벼슬 ∙知製誥(지제고) : 왕의 조서, 교서 등을 지어 바치는 벼슬로서 뒤에 지제교(知製敎)로 고침 ∙必闍赤(필도지) : 몽고에서 온 말인데 서기일을 맡아보는 관원 ∙詹事省(첨사성) : 세자 시강원 ∙寶文閣(보문각) :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침 ∙重房(중방) :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 ∙版圖(판도) : 뒤에 호조(戶曹)로 고침 ∙閤門(합문) : 뒤에 통례원(通禮院)으로 고침 조하(朝賀)와 제사 등을 맡음. 二. 朝鮮의 官衙와 官職 李朝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① 東班官廳(동반관청) ∙宗親府(종친부) : 이조건국 초에 창설한 이조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 규찰 등을 맡고 있다.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正=종친된 자가 함) (副正=종친이 함), 수(守), 정(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忠勳府(충훈부) : 이태조 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조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儀賓府(의빈부) : 이조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敦寧府(돈녕부) :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년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 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五촌, 세자비의 동성은 六촌, 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議政府(의정부) : 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都平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 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사인(舍人), 검상(檢詳), 사록(司錄). ∙義禁府(의금부) : 이조 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 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검찰청과 같다.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서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司憲府(사헌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 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관직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承政院(승정원) :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바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吏房), 좌승지(左承旨=戶房), 우승지(右承旨=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司諫院(사간원) : 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經筵廳(경연청) : 중종(中宗) 三十五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厦氈)이라고도 하는 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贊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경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漢城府(한성부) : 경조(京兆)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開城府(개성부)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敎授),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江華府(강화부)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吏曹(이조) : 天官이라고도 한다. 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忠翊部(충익부) :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郞과 佐郞. ∙尙瑞院(상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쇄(玉璽), 부패(符牌), 절부(節鈇) 등을 관장하는 바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차자방(箚子房), 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宗簿寺(종부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祿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司饔院(사옹원) :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 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주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內需司(내수사)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坐), 부전수(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穀), 전화(典貨). ∙內侍府(내시부) : 대전(大殿) 內의 수라상 감독, 상감의 분부 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종二품) 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 명. ∙掖庭署(액정서) : 항상 상감 곁에 있어 알현 안내, 지필묵 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 사약(司鑰) 以下 二十八명. ∙戶曹(호조) : 地官이라고도 한다. 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祝)와 식량과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敎授=籌學敎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 회사(會士). ∙內資寺(내자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 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 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內贍寺(내섬지) :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물 제불과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 二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 주는 일과, 일본, 여진(女眞=만주) 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導寺(사도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 등 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軍資監(군자감)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감(寶泉監),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濟用監(제용감) :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 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司宰監(사재감) :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豐儲倉(풍저창) : 쌀, 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거적자리), 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正四품 수(守) 이하 五명. ∙廣興倉(광흥창) :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舘), 천록관(天祿舘), 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 :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平市署(평시서) : 서울 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 바 그 소속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醞署(사온서)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이조 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 :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리,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圃署(사포서) :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검(別檢). ∙養賢庫(양현고)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禮曹(예조) :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舘),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 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 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弘文官(홍문관) : 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 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藝文官(예문관)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 ∙成均館(성균관) : 태조 七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 국학(國學), 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春秋舘(춘추관) :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舘)이라고도 하는 바,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査=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 :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는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贊謁=임금을 회견함) 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합문(閤門), 중문(中門), 홍려(鴻려)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찬의(찬儀), 인의(引儀),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 : 제사와 회의, 시호(諡號)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校書퉓(교서관) :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 내서(內署), 비서(秘書), 전교(典校), 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 이하 十五명. ∙內醫院(내의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 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국(尙局), 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禮賓寺(예빈시) :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樂院(장악원) : 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율(典律), 부전률(副典律), 직장(直長),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觀象臺(관상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漏刻=시간 재는 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경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참봉(參奉). ∙典醫監(전의감) :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 바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 ∙司譯院(사역원) : 다른 나라와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 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舘), 한문도감(漢文都監), 설원(舌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학), 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만주학), 참봉(參奉).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춘방(春坊), 뇌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영의정이 겸임함), 부(傅=左右의정이 겸임함), 이사(貳師=찬성이 겸임함),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 태조 건국 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익선(左翊善), 우익선(右翊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우찬독(右贊讀). ∙宗學司(종학사) :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훈(典訓), 사회(司誨). ∙昭格署(소격서) :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영(令), 별제(別提), 참봉(參奉). ∙宗廟署(종묘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 바,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社稷署(사직서) :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景慕宮(경모궁) : 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氷庫(빙고) : 얼음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典牲署(전생서) : 제향에 쓸 희생(犧牲)을 기르는 곳. 관원은 長이 제조(提調)며, 주부, 직장, 봉사, 참봉. ∙司畜署(사축서) :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別號=典廐署 ∙惠民署(혜민서) :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參奉). ∙圖畵署(도화서)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선화(善畫), 선회(善繪), 화사(畫史), 회사(繪史). 別號=彩典 ∙活人署(활인서) :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 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歸厚署(귀후서)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別號=大悲院 ∙四學(사학) :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 東學, 南學, 西學, 네 곳 학교, 여기서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 : 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令), 별검(別檢), 참봉(參奉). ∙刑曹(형조) :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 우리방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헌관(巘官),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 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율학교수(律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별제(別提), 명률(命律), 심률(審律), 율학훈도(律學訓導), 검률(檢律). ∙掌隸院(장예원) : 노예(종)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으로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典獄署(전옥서)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 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工曹(공조) :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부(修例部), 전공(典工), 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 공조 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冶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尙衣院(상의원) :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제(別提), 직장(直長). ∙繕工監(선공감) : 여기서는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別號=將作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典涓司(전연사) :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그 관원으로는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苑署(장원서)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別號=內苑署 ∙造紙署(조지서) :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 바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瓦署(와서)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② 西班官衙(서반관아) ∙中樞府(중추부) :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으로서 무임자(無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定宗) 때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서추(西樞), 홍추(鴻樞)라고도 한다. 여기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의정이 겸임함),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첨지사(僉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문종(文宗) 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 ∙兵曹(병조) :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 군사(軍事) 문제, 우편, 역(驛), 병기(兵器)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 서전(西銓), 기성(騎省), 군부(軍簿․軍部), 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 병조 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가 있다. 병조는 지금 국방부(國防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으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등이 있다. ∙五衛(오위)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衛), 용양위(龍쵃衛)는 좌위(左衛), 호분위(虎賁衛)는 우위(右衛), 충좌위(忠左衛)는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는 후위(後衛), 이 五衛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訓鍊院(훈련원) :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지사(知事=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봉사(奉事). ∙司僕寺(사복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승부(乘府), 태복(太僕) 등으로 부른다. 여기의 관직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軍器寺(군기시) : 태종 十四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典設司(전설사)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상사국(尙舍局), 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守),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宣傳官廳(선전관청)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그리고 문신겸관(文臣兼官) 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正三품으로부터 從九까지의 선전관이 있음.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솔갱시(率更寺), 계방(桂房)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관청에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守門將廳(수문장청) :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參下官)이 있으니 종六품으로부터 종九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訓鍊都監(훈련도감) :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국별장(局別將),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禁衛營(금위영) : 수도(首都) 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御營廳(어영청) : 왕실(王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守禦廳(수어청) : 외적(外賊)을 막는 영문인 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摠戎廳(총융청) : 최초에는 수원(水原) 鎭撫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摠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使), 중군(中軍), 천총(千摠), 파총(把摠), 초관(哨官). ∙南漢山城(남한산성) : 남한산성에서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守城將=광주목사가 겸임함),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초관(哨官). ∙北漢山城(북한산성)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管城將), 파총(把總), 초관(哨官). ∙護衛廳(호위청)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대장(大將=현임 혹은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한다), 별장(別將). ∙龍虎營(용호영) :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 바,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 우림위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영(禁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소속 관직은 별장(別將), 장(將). 장은 한때 겸사복장(兼司僕將) 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우림위장(羽林衛將)이라고 하였음. ∙捕盜廳(포도청) :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이다. 左․右 兩廳이 있으며 長은 대장(大將=從二品), 그 밑에 從事官(종六品), 部長(捕校), 捕盜軍士(捕卒). ∙備邊司(비변사) : 명종(明宗) 十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 기밀과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관하는 관청으로서 주사(籌司), 묘당(廟堂), 비국(備局)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의정(領議政)이 겸임함),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낭청(郞廳). ∙管理營(관리영) : 개성(開城)에 있는 진무(鎭撫) 군영이며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개성 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鎭撫營(진무영) : 강화(江華)에 있는데 그 관원은 다음과 같다. 사(使=강화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 천총(千摠),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첨사라고 함)와, 우후(虞候),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진영장(鎭營將),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권관(權管)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첨절제사(僉節制使),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등이 있다. ∙宣惠廳(선혜청) :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피륙 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郞廳). ∙司贍寺(사섬시)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 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 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濬川司(준천사) : 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 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奎章閣(규장각) : 成宗朝 때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정조(正祖) 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敎,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 梁誠之의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
 
2. 문헌록 4 : 부록편 〉1. 부록 〉2. 官職에 關한 一般常識
2. 문헌록 4 : 부록편 〉1. 부록 〉4. 其他常識